법률

환불 관련 기망으로 사기죄 성립할까요?

  1. 미용 관련하여 환불 요청했고 환불 약속 받음.

  2. 환불 약속 날짜에 돈이없다며 환불기한 연기.

  3. 연기된 날짜에도 환불이안되어 카톡, 전화로 연락취했으나 연락을 무시.

  4.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신청 및 보호원에서 내용증명 송달하였으나 무시.

  5. 피해자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연락하면 카톡 등 받지만, 피해자의 전화, 카톡 모두 답변이 없고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상황.

  6. 두달가까이 연락두절에 소비자보호원, 세무사(현금영수증 미발행신고) 등 다 무시중이지만 인스타로 본인 여행글은 즐겁게 올리는중임.

이럴경우, 기망에의한 사기죄 성립할까요?

모든문서가 송달이안되어 대처방법이 고민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변제능력, 변제의사 관련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 사기를 진행하시면 상대방측에서 합의 등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가 기망을 한 것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망으로 어떤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를 미이행하는 것은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