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설레는하이에나
- 기업·회사법률Q. 회사소개서에 4대보험가입자명부가 첨부된것은 개인정보유출 아닌가요우연히 영업용으로 배포하고 있는 회사소개서를 봤는데 4대보험 가입자명부가 첨부내용으로 있었습니다주민번호 뒷자리만(성별은 표기) 가려져있고나머지 정보는 노출되어있어요.이름 , 자격취득일, 회사명등 모두 오픈되어있습니다문제가 없는걸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20인기업소속에서 통보로 5인미만개인사업장명으로 강제변경은 실업급여대상인지요?16개월차20인법인기업소속이엇으나회사가 쪼개기를 진행하면서 5인미만개인사업장개설하면서 12월03일 유선으로 소속변경한다고 통보받앗고 그날 바로 회계사무소에 퇴직금정산신청을 진행하는걸 알게되었습니다12월06일에 통보받기로는 11월20 일자로 소속변경처리를 햇다고합니다. 5인미만개인사업자를그날 개설된일이라 그리햇다고 12월 06일에 통보된...12월06일에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받앗으나아직 안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명시되어잇는데법인소속일때에는 연장수당을 받아오면 근무햇으나 5인미만기업은 법상 안줘도 법적문제없음을 이용할것같습니다참고로 지금껏 월 평균연장근무시간이 28시간이상 이었습니다.새근로계약서도 연봉이 2024.01 월계약금과 동일합니다. 구두상으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근로계약서를 받으니 신뢰가 가질 않습니다이런경우 실업ㅇ급 신청대상이되는지문의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법인회사 근속중 회사에서 5인미만자회사 만든후 강제 소속변경통보법인회사 정규직으로 16개월차이며회사 측에서 사업 확장 의도로 5인미만의 소기업으로 개인사업자를 신규 신고 후외근업무로 밖에 있는 저에게 유선으로 갑자기 소기업명으로 소속변경 통보를 받았습니다.퇴직금 정산은 해주고연차는 기존 법인회사 연차 남은거 그대로 이월해서 진행해준다는것 까지 들었습니다.근무지도 그대로 이며 행정상 회계처리로 법인에서 개인회사명으로 (5인미만) 강제 옮겨진 경우입니다통보 당일 회계사무실에 제 퇴직금 정산도 일사천리로 진행했더라구요.신규 근로계약서는 아직 넘어오진 않았습니다. 조만간 서명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제가 가장 합당한 권리를 챙기기 위해서는법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체크해야 하며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어떤내용들을 추가 적용해야 보호 받을 수 있을지도움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