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회사 근속중 회사에서 5인미만자회사 만든후 강제 소속변경통보
법인회사 정규직으로 16개월차이며
회사 측에서 사업 확장 의도로 5인미만의 소기업으로 개인사업자를 신규 신고 후
외근업무로 밖에 있는 저에게 유선으로 갑자기 소기업명으로 소속변경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금 정산은 해주고
연차는 기존 법인회사 연차 남은거 그대로 이월해서 진행해준다는것 까지 들었습니다.
근무지도 그대로 이며 행정상 회계처리로 법인에서 개인회사명으로 (5인미만) 강제 옮겨진 경우입니다
통보 당일 회계사무실에 제 퇴직금 정산도 일사천리로 진행했더라구요.
신규 근로계약서는 아직 넘어오진 않았습니다. 조만간 서명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가장 합당한 권리를 챙기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체크해야 하며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어떤내용들을 추가 적용해야 보호 받을 수 있을지
도움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