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따뜻한마음을가진뱀
- 민사법률Q. 합의금을 법률대리인이 없는 상태로 먼저 제시해도 되나요?명백한 초상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소송이나 변호사를 구하긴 싫은데 정신적 피해로 인한 합의금을 받고 싶습니다.이 경우 초상권을 침해한 당사자에게 법률대리인 없이 먼저 ‘얼마 상당의 합의금을 달라’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할 생각인데 이렇게 말하면 협박죄가 되진 않을까요?추가로 법률대리인이나 소송 없이 합의금을 요구할 때 지켜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초상권 침해 합의금 요구 가능할까요?제가 2년 전에 한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었습니다.그런데 사진작가가 저에게 동의도 없이 제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SNS에 제 사진이 올라간 것을 몰랐고 2년이나 지난 지금 알게되었습니다.바로 사진작가님께 연락 드려서 사진은 삭제를 해주셨는데요, 2년동안 제 얼굴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불쾌합니다. 얼굴 사진 올리는걸 워낙 싫어해서 제 sns에도 사진을 안 올리는데 2년이나 강제로 공개당한게 너무 기분이 상합니다.신고나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과정도 복잡할 것 같은데 제가 법이나 법률인과 동행하지 않고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합의금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요... 사진관에 합의금으로 얼마 달라고 해도 되나요? 합의금 요구에도 합법적인 과정이 따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