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을 법률대리인이 없는 상태로 먼저 제시해도 되나요?
명백한 초상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소송이나 변호사를 구하긴 싫은데 정신적 피해로 인한 합의금을 받고 싶습니다.
이 경우 초상권을 침해한 당사자에게 법률대리인 없이 먼저 ‘얼마 상당의 합의금을 달라’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할 생각인데 이렇게 말하면 협박죄가 되진 않을까요?
추가로 법률대리인이나 소송 없이 합의금을 요구할 때 지켜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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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초상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소송이나 변호사를 구하긴 싫은데 정신적 피해로 인한 합의금을 받고 싶습니다.
이 경우 초상권을 침해한 당사자에게 법률대리인 없이 먼저 ‘얼마 상당의 합의금을 달라’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할 생각인데 이렇게 말하면 협박죄가 되진 않을까요?
추가로 법률대리인이나 소송 없이 합의금을 요구할 때 지켜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