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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벽히따뜻한마음을가진뱀

완벽히따뜻한마음을가진뱀

합의금을 법률대리인이 없는 상태로 먼저 제시해도 되나요?

명백한 초상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소송이나 변호사를 구하긴 싫은데 정신적 피해로 인한 합의금을 받고 싶습니다.

이 경우 초상권을 침해한 당사자에게 법률대리인 없이 먼저 ‘얼마 상당의 합의금을 달라’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할 생각인데 이렇게 말하면 협박죄가 되진 않을까요?

추가로 법률대리인이나 소송 없이 합의금을 요구할 때 지켜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용준 변호사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률대리인 없이 합의금 요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며, 특별히 지켜야할 사항은 없습니다. 가해자와 자유롭게 협의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법적인 제한이나 위험이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