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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장엄한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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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법률
    24.12.23
    Q. 오토바이 리스 계약 부당 해지 및 보증금 반환거부퀵 서비스 사무실 명의로 리스 오토바이 (중고 반납조건 1년) 를 리스를 하였습니다. 리스 관련 보증금 ( 보증금 관련 문자,입금내역 보유) 입금도 하였구요. 계약관련 계약서는 회사와 리스회사에 계약이라고 오토바이 관련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고 따로 사무실 과 저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 가량 근무 하다가 사고 및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지만 리스비는 빠짐없이 입금 했습니다. 출근을 제대로 안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가져 간(제 3자에게 잠시 빌려주자 하면서 )이후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거절 했습니다 ( 통화내역 보유). 거절을 하였지만 오토바이는 돌려 받지 못하였고 해지를 당했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사무실 임의대로 오토바이를 반납 하여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하였지만 "반환 안되고 고소해라" 라는 식인데 이런 경우 고소 및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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