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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장엄한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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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리스 계약 부당 해지 및 보증금 반환거부

퀵 서비스 사무실 명의로 리스 오토바이 (중고 반납조건 1년) 를 리스를 하였습니다. 리스 관련 보증금 ( 보증금 관련 문자,입금내역 보유) 입금도 하였구요. 계약관련 계약서는 회사와 리스회사에 계약이라고 오토바이 관련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고 따로 사무실 과 저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 가량 근무 하다가 사고 및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지만 리스비는 빠짐없이 입금 했습니다. 출근을 제대로 안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가져 간(제 3자에게 잠시 빌려주자 하면서 )이후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거절 했습니다 ( 통화내역 보유). 거절을 하였지만 오토바이는 돌려 받지 못하였고 해지를 당했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사무실 임의대로 오토바이를 반납 하여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하였지만 "반환 안되고 고소해라" 라는 식인데 이런 경우 고소 및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잇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리스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 오토바이를 가져간 경우 절도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계약 해지를 오히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무실에서 해지의 원인이 없음에도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겠다고 함으로써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는 사무실의 명백한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계약의 부당한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파기를 전제로 한 보증금반환 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적인 권리실행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