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리스 계약 부당 해지 및 보증금 반환거부
퀵 서비스 사무실 명의로 리스 오토바이 (중고 반납조건 1년) 를 리스를 하였습니다. 리스 관련 보증금 ( 보증금 관련 문자,입금내역 보유) 입금도 하였구요. 계약관련 계약서는 회사와 리스회사에 계약이라고 오토바이 관련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고 따로 사무실 과 저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 가량 근무 하다가 사고 및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지만 리스비는 빠짐없이 입금 했습니다. 출근을 제대로 안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가져 간(제 3자에게 잠시 빌려주자 하면서 )이후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거절 했습니다 ( 통화내역 보유). 거절을 하였지만 오토바이는 돌려 받지 못하였고 해지를 당했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사무실 임의대로 오토바이를 반납 하여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하였지만 "반환 안되고 고소해라" 라는 식인데 이런 경우 고소 및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잇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리스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 오토바이를 가져간 경우 절도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계약 해지를 오히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무실에서 해지의 원인이 없음에도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겠다고 함으로써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는 사무실의 명백한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계약의 부당한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파기를 전제로 한 보증금반환 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적인 권리실행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