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대지급금 처벌불원서 작성한 거 후회중입니다안녕하세요임금 체불로 마음 고생 중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1천만원을 받았고나머지 체불 임금을 회사측에서 받아야하는데,출석했을 때 임원 왈 투자를 곧 받을 것 같고 투자 못 받으면 다른 법인 채권을 팔아서라도 꼭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 믿어달라 호언장담을 해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습니다.하지만 말을 바꾸더군요.처벌불원서 작성한 걸 후회중입니다...전 꼭 받아야겠는데 다른 소송을 넣을 수 있나요? 형사처벌 가능할까요?다른 퇴사 직원들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피해 직원이 많으면 처벌을 더 크게 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