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처벌불원서 작성한 거 후회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로 마음 고생 중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1천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체불 임금을 회사측에서 받아야하는데,
출석했을 때 임원 왈 투자를 곧 받을 것 같고
투자 못 받으면 다른 법인 채권을 팔아서라도 꼭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 믿어달라 호언장담을 해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바꾸더군요.
처벌불원서 작성한 걸 후회중입니다...
전 꼭 받아야겠는데 다른 소송을 넣을 수 있나요?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다른 퇴사 직원들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해 직원이 많으면 처벌을 더 크게 줄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벌불원서를 이미 작성하셨다면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다시 노동청에 형사 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회사를 상대로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이미 작성했으면 처벌은 못합니다. 소송을 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다수의 피해자라고 하여 받아야 할 임금채권보다 더 받을수는 없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셔야 하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