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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5.06.13
Q.
학폭처분 받은 후 모욕죄로 고소받으면
그 5월달쯤에 학폭위를 열었고 가해자는 2호,3호 처분을 받았는데요. 근데 또 가해자가 에스크에 학폭관련 질문들을 답하면서 피해자인 저를 모욕하는? 그런 답변들을 해서 고소를 했거든요. 그럼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는건가요? 생기부에도 남나요? 가중처벌이라하면 어떤게 있나요? 중3입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