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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5월달쯤에 학폭위를 열었고 가해자는 2호,3호 처분을 받았는데요. 근데 또 가해자가 에스크에 학폭관련 질문들을 답하면서 피해자인 저를 모욕하는? 그런 답변들을 해서 고소를 했거든요. 그럼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는건가요? 생기부에도 남나요? 가중처벌이라하면 어떤게 있나요? 중3입니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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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대상으로 판단되는 것이고 앞선 학교폭력 처분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만, 모욕 자체가 처벌이 경미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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