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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6.02.18
Q.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에 1년이라고 명시되어있슺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진을 첨부합니다.1월 23일에 근로계약서를 서명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에 날짜가 적혀있더라고요. 분명 공고에도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적혀있었는데 그때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빠르게 서명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