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에 1년이라고 명시되어있슺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진을 첨부합니다.

1월 23일에 근로계약서를 서명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에 날짜가 적혀있더라고요. 분명 공고에도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적혀있었는데 그때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빠르게 서명했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첨부된 자료에 근로계약기간이 2026.2.1 ~ 2027.1.31로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이 아니고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을 다시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셔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응이 가능합니다.

    1년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통보해도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고용보장을 받으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두세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정신이 없어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분쟁 발생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내용만 보면 계약직 계약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셔서 정규직 계약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계약은 기한의 정함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만료시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조건과 근로계약서 작성시의 조건이 다를 경우, 특히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바뀔 경우 근로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하지만 이미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이후라면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상의 조건들이 다르더라도 근로자분은 이에 동의한것이 되어버립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를 경우, 이는 직업안정법 위반 및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후 실제 근로내용마저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채용공고와 다르다는 사실을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분 스스로 서명날일한 상황이므로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이 성립한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해당조건에 이의를 제기하셔서 다시 작성하시거나 퇴사하시는 것이 근로자분의 선택지입니다.

    또는 1년계약직을 받아들이시고 근무하시다 1년뒤 정규직을 노려보시는 조건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규정이 없는 한 이미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