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반짝반짝한오동나무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규정이 바뀌었는데 퇴사자들은 바뀌기전의 규정으로 하라고함안녕하세요25년도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였는데26년도에는 회계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느걸로 바꿔었습니다1. 저는 5월에 입사해서 연차가 9개가 남아있었는데 26년도에 회계년도로 바뀌면서 전년도 남은 연차를 이월하여 합산후 19개가 되었습니다26년 3월에 퇴사할려고해서 남은 연차를 소진할려고하니 갑자기 퇴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사용해야한다고하고 9개만 사용하라고 합니다퇴사자는 연차도 회사가 하고싶은대로 계속 바뀌는게 맞을까요?2. 5월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 방식으로 해주는 25년도 방식으로는 해주나요?3.저가 알고 있기로는 근로자가 유리한 기준으로 해준다고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근로기준법을 알고 싶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 계약서에 이러한 문항들이 추가되어서 질문 드립니다.로드샵에서 근무중입니다.이번에 연봉 계약서를 갱신하게 되었습니다.새로운 노무사로 바뀌어 계약서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중 질문 드리고 싶은 문항들이 있습니다.1. 여름휴가 등으로 회사가 휴업을 할 경우 또는 "근로자" 개인사정에 따른 결근일은 연차로 소진하는 것에 동의한다.ㄴ 해당 내용중 궁금한 부분은 로드샵 특성상 매장의 리모델링을 꾸준히 합니다. 리모델링 진행중에는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휴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임금의 70%를 받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이번 근로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연차로 강제 소진 되어야 하는건가요?2.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관공서 공휴일을 일반 근로일과 대체 할 수 있다ㄴ해당 내용은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대체 휴무일을 준다는 말 맞나요? 1,2층 매장을 운영하는데 인원이 3~4명만 있어 강제로 대체 휴무를 줄 경우 업무 강도가 너무 올라갑니다 대체 휴무일 줬지만 실제 사용하기 힘들면 휴일 근로수당을 주나요 ? 아니면 대체 휴무일만 사라지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으면 사업주 마음대로 계약조건변경 가능한가요?이번년도에 연봉계약을 다시 하면서 노무사가 바뀌어 새로운 계약서의 내용들이 보였습니다"사용자"는 사업경영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직무 , 근무장소 ,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해당 내용에 서명하면 저의 근로조건중 하나인 근로시간도 마음대로 병견 할 수 있다는것에 동의한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