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규정이 바뀌었는데 퇴사자들은 바뀌기전의 규정으로 하라고함
안녕하세요
25년도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26년도에는 회계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느걸로 바꿔었습니다
1. 저는 5월에 입사해서 연차가 9개가 남아있었는데 26년도에 회계년도로 바뀌면서 전년도 남은 연차를 이월하여 합산후 19개가 되었습니다
26년 3월에 퇴사할려고해서 남은 연차를 소진할려고하니 갑자기 퇴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사용해야한다고하고 9개만 사용하라고 합니다
퇴사자는 연차도 회사가 하고싶은대로 계속 바뀌는게 맞을까요?
2. 5월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 방식으로 해주는 25년도 방식으로는 해주나요?
3.저가 알고 있기로는 근로자가 유리한 기준으로 해준다고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근로기준법을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