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산뜻한연설가
- 민사법률Q. 해고 예고 수당 청구 방법(아파트 위탁업체)안녕하세요 아파트 내 커뮤니티 센터 위탁업체 관리자를 근무를 하다가 해고되었습니다2월부터 근무를 했고 6월 중순에 아파트 소장님이 갑자기 아파트 입대의회의에서 관리자를 안써도 되겠다는 얘기를 전달하고 6월말에 나가라고 하셨습니다저는 이 내용을 위탁업체 사장님께 말씀드렸으나 사장님은 그 부분은 너가 현재 그 아파트 관리자기 때문에 너가 아파트 입주민이랑 소통하고 잘 해결해라고 하셨습니다 .. 아파트 소장님은 이미 결재가 끝난거고 이번달 말까지 인력을 빼달라는 공문 내용증명이 회사측으로 갈거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제 업무태만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업무 태만을 할만한 요소는 전혀 없었습니다 증빙 다 가능하고 cctv도 있었습니다!위탁업체 회사 측에서는 공문이 와도 우리는 못봤으니 너는 일해고 된다고 하고 아파트 측에서는 이미 저말고 다른 사람 고용한다고 말을 하셨고 ,,,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 실제로 저는 어떠한 자세한 내용도 듣지못한 채 해고 당했습니다.이럴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6월 중순쯤 해고 얘기를 듣고 6월말까지 근무했습니다 ,,, 원래 위탁관리자라 연차수당이나 퇴직 적립금을 아파트에서 받기로 했는데 이것또한 안준 상태입니다 ,,,
- 민사법률Q. 아파트 위탁업체 채무불이행 민사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2월 초에 위탁업체를 친구를 통해사업 소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3500만원을 투자하면 아파트 내 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리자를 하면서 달마다 3500만원에 대한 원금을 줄거고 인건비를 본인에게 줄테니 그걸로 운영을 하면 된다는 거였습니다.그래서 저는 인건비 약 천만원을 받으면 알바생을 고용하고 또 제가 직접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인건비를 사용하면 흑자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3500만원을 친구에게 전달 후 그 친구와 해당 위탁업체는 카페투자양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친구에게 입금한 내역은 다 있습니다) 저는 위탁업체 소속 직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했으나 현실은 인건비 천만원을 주지 못한다고 하셨고 인건비를 아파트 측에서 위탁업체로 들어오면 저는 들었던 내용과는 다르게 인건비를 다 받지는 못하고 제가 딱 일한 시간만큼 4대보험 제외한 다음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도 열받아죽겠는데 현재 근무한지 5개월만에 적자라는 이유로 아파트측에서 해고통보를 받았으며 위탁업체에선 아파트측에서 저를 해고한 거라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셔서 저는 그럼 계약서에 작성한 대로 계약이 파기될 시 3500만원 즉시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 돈이 없기에 못주고 아파트측에서도 달마다 수수료는 계속 준다했으니 그 금액을 받으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녹음, 카톡내용 있음)입금이 되어야하는 날짜가 지나도 안들어와 여쭤보니 현재는 아파트 측에서 수수료까지 안주고 있다며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내용증명을 위탁업체에 보내면 되는건지 소송을 제가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자는 아니지만 수수료에 대한 금액은 처음부터 계속 다 제가 입금받았고 위탁업체 사장도 아파트 측에서도 제가 수수료를 받아야하는 사람인 걸 알고 있어서 독촉도 제가 다했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돈을 빌려준 사람인 걸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제가 직접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 돈을 빌릴 때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해놓고 막상 투자를 하니 다 다른 얘기에 돈도 안주려고 하는 이 못된 심보들의 사람들을 꼭 법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 민사법률Q. 아파트와 위탁업체 간의 채무불이행 시 민사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 내 커뮤니티센터 위탁업체 직원으로 들어가서 근무를 했었는데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아파트 측으로부터 당했습니다 계약기간이 3년인데 계약 6개월만에 해고를 당했고 당시 인테리어비 목적으로 3500만원을 투자하여 그걸 달마다 같이 수수료로 받기로 했는데 현재는 그 수수료 마저 안주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꼬여있는 게 제가 직접 3500만원에 대한 계약서를 쓴 건 아니고 회사랑 아파트랑 계약한 상황에서 제 지인이 그 사이에 카페투자양해계약서를 또 썼구요 저는 그 친구한테 3500만원 빌려주고 제가 달마다 돈을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제가 위탁업체 회사랑 계약을 할 때 계약이 파기될 시에는 투자한 돈 전액 즉시 반환을 하겠다고 계약서에 작성했는데 지금 당장 돈을 주지 못한다고 달마다 이자값이랑 주기로 서면으로 얘기했습니다(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녹음 있습니다)그러나 주기로 한 날짜가 한참 지나도 돈을 주지 않고 있고 위탁업체 회사에서는 아파트측에서 수수료를 주지 않고 있기때문에 우리도 못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위탁업체 회사를 상대로 민사를 진행해야하는지 ,, 돈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