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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업체 채무불이행 민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2월 초에 위탁업체를 친구를 통해

사업 소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3500만원을 투자하면 아파트 내 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리자를 하면서 달마다 3500만원에 대한 원금을 줄거고 인건비를 본인에게 줄테니 그걸로 운영을 하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건비 약 천만원을 받으면 알바생을 고용하고 또 제가 직접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인건비를 사용하면 흑자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3500만원을 친구에게 전달 후 그 친구와 해당 위탁업체는 카페투자양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친구에게 입금한 내역은 다 있습니다) 저는 위탁업체 소속 직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했으나 현실은 인건비 천만원을 주지 못한다고 하셨고 인건비를 아파트 측에서 위탁업체로 들어오면 저는 들었던 내용과는 다르게 인건비를 다 받지는 못하고 제가 딱 일한 시간만큼 4대보험 제외한 다음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도 열받아죽겠는데

현재 근무한지 5개월만에 적자라는 이유로 아파트측에서 해고통보를 받았으며 위탁업체에선 아파트측에서 저를 해고한 거라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셔서 저는 그럼 계약서에 작성한 대로 계약이 파기될 시 3500만원 즉시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 돈이 없기에 못주고 아파트측에서도 달마다 수수료는 계속 준다했으니 그 금액을 받으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녹음, 카톡내용 있음)

입금이 되어야하는 날짜가 지나도 안들어와 여쭤보니 현재는 아파트 측에서 수수료까지 안주고 있다며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내용증명을 위탁업체에 보내면 되는건지 소송을 제가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자는 아니지만 수수료에 대한 금액은 처음부터 계속 다 제가 입금받았고 위탁업체 사장도 아파트 측에서도 제가 수수료를 받아야하는 사람인 걸 알고 있어서 독촉도 제가 다했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돈을 빌려준 사람인 걸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제가 직접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 돈을 빌릴 때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해놓고 막상 투자를 하니 다 다른 얘기에 돈도 안주려고 하는 이 못된 심보들의 사람들을 꼭 법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보실 수 있겠으나 내용증명 만으로는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빠르겠으며,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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