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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Q. 최근 게임 통매음 처벌 경향 관련 질문입니다온라인 게임 채팅 통매음 처벌 경향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게임에서의 통매음 고소가 계속 증가하여 경찰들이 관련 사건을 소극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또, 약한 수위의 워딩이고 지속적이지 않고 단발성이면 경찰들이 보통 돌려보내거나 각하, 불송치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 형사법률Q.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의 통매음 관련 질문어떤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유저입니다. 최근에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만난 유저가 있는데, 이 유저가 게임 시작 전부터 채팅에 같은 문구를 도배하며 (게임상에서 특정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되는 문구인데, 보통 해당 게임에서 같은 문구를 도배하는것은 비매너 행위로 여겨집니다) 저희 팀을 도발했습니다. 이후 게임이 끝나고 잠시 주어진 단체 채팅에서도 같은 행동을 했는데, 게임에서도 상대에게 지고 비매너 행위를 또 당한 저는 너무 화난 나머지 ‘너네 엄마 맛있음’ 이라는 채팅을 전송했습니다. 그 후 저는 추가적인 말을 전송하지 않았고, 상대도 고소하겠다거나 이런 말 없이 그대로 게임 종료와 함께 채팅도 끝났습니다. 이때는 아무생각 없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제가 한 행동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만한 사안인가요??저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나요??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접수한다면, 각하처분이 나올 수 있을까요??제가 지금 아직 학생인데, 고소를 당한다면 학교가 알게 될까요???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