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협력할수있는올빼미
- 대출경제Q. 1년 미만 재직자 버팀목 대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 회사에 1년 미만 재직 상황이라 버팀목 대출 심사 소득 측정을 갑근세납세필로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근데 갑근세에서는 비과세가 소득으로 잡혀서 연봉 5000이 조금 넘는 상황이 발생해서.. 혹시 은행에 서류 제출할 때 갑근세 +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비과세는 급여에 포함 안되게 표시됨)를 같이 제출하면 심사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사실 은행 한두군데를 갔을때는 갑근세 서류만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이 추가서류로 증빙한다고 해서 통과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ㅠ은행마다, 행원마다 심사 통과 기준이 다르다던데, 혹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여러 은행을 돌다보면 통과될 수 있는 걸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1년 미만 재직자인데, 회사에 갑근세세납필 요청할 때 원래 식비(비과세)가 포함되서 나오나요?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에서는 식비는 빼서 달 별로 세전 월급이 계산되서 나오더라구요.혹시 회사에 요청할 때 비과세는 별도로 표기 해달라고 하거나, 과세 내역만 포함시켜서 뽑아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갑근세 원천징수증명서 수정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월세 대출을 준비 중인데, 현 직장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 소득 산정 시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제 급여에는 월 20만 원의 비과세 식대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금액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근세 원천징수 내역에는 식대가 포함된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또한 전년도 특정 월에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한 금액까지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그 달 소득이 높게 잡히면서 대출 심사 기준을 초과한 상황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전년도에 사용한 복지포인트 결제를 취소(또는 포인트 차감 취소) 처리할 경우, 갑근세 원천징수 계산 시 해당 월의 근로소득 내역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