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갑근세 원천징수증명서 수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월세 대출을 준비 중인데, 현 직장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 소득 산정 시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제 급여에는 월 20만 원의 비과세 식대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금액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근세 원천징수 내역에는 식대가 포함된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전년도 특정 월에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한 금액까지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그 달 소득이 높게 잡히면서 대출 심사 기준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전년도에 사용한 복지포인트 결제를 취소(또는 포인트 차감 취소) 처리할 경우, 갑근세 원천징수 계산 시 해당 월의 근로소득 내역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비과세 식대 급여도 소득에는 포함이 되는 것이나, 복지포인트 관련 사항은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