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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여린갈비
레알여린갈비
  • 민사법률
    25.12.23
    Q. 출연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지급에 관하여안녕하세요 최근 (갑)제작진과와의 불화로 (을)제가 일방적으로 출연계약을 헤지 하기로 했고 갑 측에선 위약금을 요구합니다.계약서 상으로는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개인사정) 연습 또는 공연에 불참하거나,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경 우, "갑"은 이미 지급한 출연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추가로 출연료의 30%를 위약 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대체 배우 섭외, 추가 오디션, 연습장 대관비 등 실비 손해가 발생 한 경우, "갑"은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을"에게 이미 확정된 출연료 전액과 출연금 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저는 아직 출연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는데 출연료전액과 위약금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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