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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지급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근 (갑)제작진과와의 불화로 (을)제가 일방적으로 출연계약을 헤지 하기로 했고 갑 측에선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개인사정) 연습 또는 공연에 불참하거나,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경 우, "갑"은 이미 지급한 출연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추가로 출연료의 30%를 위약 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대체 배우 섭외, 추가 오디션, 연습장 대관비 등 실비 손해가 발생 한 경우, "갑"은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을"에게 이미 확정된 출연료 전액과 출연금 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저는 아직 출연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는데 출연료전액과 위약금을 지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출연료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상태라면, 출연료 전액을 반환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별도로 유효할 수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위약금 또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제한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출연료 반환 의무의 범위
      민법상 반환 의무는 이미 수령한 급부를 전제로 합니다. 출연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반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출연료 전액을 지급하라는 요구는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문구도 이미 지급한 출연료의 반환을 전제로 하고 있어, 미지급분까지 포함해 청구하는 해석은 곤란합니다.

    • 위약금 조항의 효력
      출연료의 일정 비율을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실제 손해 규모와 무관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의 경위, 불화의 원인, 제작진의 귀책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 실비 손해 청구 가능성
      대체 배우 섭외나 추가 연습 등 실비 손해는 실제 발생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예정 비용이나 추정 손해는 인정되기 어렵고, 갑 측이 구체적 지출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 대응 방향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었는지, 제작 환경이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정리해 두시고, 위약금 조항에 대해서는 감액 또는 손해 부존재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출연료 전액 지급 요구에는 명확히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규정대로라고 한다면 출연률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출연료에 대한 반환이나 그러한 출연료에 대해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