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과 고용노동부의 소극행정 의심다니던 회사에서 두달동안 임금채불이 발생하여 임금체볼로 인해 퇴사를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을하였고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건강관련으로 올려 실업급여 인정이 되지않았습니다 그후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신고를하여 확인서 발급이되면 실업급여 인정이 된다해서 임금체불을 신고 하였습니다저는 급여내역서.통장입출금 확인서.근로계약서. 대표님과의 카톡을 객관적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후 근로감독관님이 대표에게 출석 명령을 하였습니다 대표는 두달동안 출석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저는 근로감독관님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였으니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지만 근로감독관님은 대표의 현금지급 가능성을 판단하여 대표가 반드시 출석해서 인정을해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대표한테 출석관련해 연락을 하자 대표는 저를 차단하였고 근로감독관님은 계속하여 출석을 하지않으면 계속 기다릴수밖에없으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보내는 상황입니다 4월8일 대표에게 다시한번 출석명령을 했다고 하여서 4월9일 저는 진행상황이 궁금해서 근로감독관님께 통화시도를 하였지만 5번의 전화를 받지않으셔서 문자도 보내보았지만 문자도 받지않고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