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과 고용노동부의 소극행정 의심

다니던 회사에서 두달동안 임금채불이 발생하여 임금체볼로 인해 퇴사를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을하였고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건강관련으로 올려 실업급여 인정이 되지않았습니다 그후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신고를하여 확인서 발급이되면 실업급여 인정이 된다해서 임금체불을 신고 하였습니다

저는 급여내역서.통장입출금 확인서.근로계약서. 대표님과의 카톡을 객관적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후 근로감독관님이 대표에게 출석 명령을 하였습니다 대표는 두달동안 출석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저는 근로감독관님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였으니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지만 근로감독관님은 대표의 현금지급 가능성을 판단하여 대표가 반드시 출석해서 인정을해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대표한테 출석관련해 연락을 하자 대표는 저를 차단하였고 근로감독관님은 계속하여 출석을 하지않으면 계속 기다릴수밖에없으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보내는 상황입니다 4월8일 대표에게 다시한번 출석명령을 했다고 하여서 4월9일 저는 진행상황이 궁금해서 근로감독관님께 통화시도를 하였지만 5번의 전화를 받지않으셔서 문자도 보내보았지만 문자도 받지않고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진정 단계에서 출석하지 않는 사업주를 출석케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대표를 고소하셔서 고소건으로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로감독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단계에서는 단순히 연락을 해보거나 사업장 한번 찾아가보는 정도 뿐이

    통신조회를 통해서 위치를 파악해 사는곳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고소로 전환되면 형사처벌이 주목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어느 노동청인지 몰라도 수도권쪽 근로감독관은 동시에 한명의 감독관에게 40개 넘는 사건이 돌아갑니다.

    경기노동청, 안산노동청, 평택노동청, 성남노동청 들은 사건이 많아 근로감독관이 바쁩니다.

    질문자님과 비슷한 사람을 동시에 40명이상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중이거나 외근중일 경우가 많으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4월 8일 통보했다고 9일날 5번전화하고 문자하면...

    앞으로 근로감독관은 질문자님 전화를 더 안받을 수 도 있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는 대표가 출석조사를 받아야 발급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