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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강렬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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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5.10.22
    Q. 공공기관 계약직 연차 질문있습니다.2024년 10월 17일~2025년 8월 7일까지 계약기간이었다가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하면서 2026년 8월 7일까지 계약 연장이 되었습니다. 근태도 이상 없었습니다.(지각, 무단결근 등 x)이런 경우 2025년 10월 17일 연차 15일이 발생되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아직 생기지 않은 건 왜그런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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