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10.17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4.10.17 ~ 2025.9.1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10.17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다만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자 수가 많이 때문에 대부분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아니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을 채용합니다.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면 연차휴가 부여시점은 1.1이라는 의미이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1) 2025.1.1 : 2024.10.17 ~ 2024.12.31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대략 3일 정도 부여
2) 2026.1.1 : 연차휴가 15일 부여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