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귀여운담비
- 임금체불고용·노동Q. 주휴수당을 못받아 진정서를 넣었는데 혐의없음 처분이 났습니다저는 1년 이상 판매직으로 근무하며 매장에서 대부분 혼자 근무하였습니다.휴게시간은 실제로 부여되지 않았으며, 주 5일 하루 13시간씩 근무한 뒤 퇴직금 지급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급여는 최저시급 × 13시간 × 해당 월 근무일수로 계산되어 지급되었으며, 주휴수당은 한 번도 별도로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퇴사 후 근무기간 내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약 3개월 뒤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첫 번째 근로감독관 배정 이후, 아래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1년치 근로계약서• 출퇴근 어플 기록 및 실제 혼자 근무한 스케줄표• 회사측에서 제공한 월간 스케줄표• 월급명세서 및 급여 이체 내역 통장 사본• 매장 판매장부 (감독관 요청에 따라 200장 중 10장만 제출)• 실질적으로 매장을 관리하고 지시하던 A와의 대화 녹음녹음 내용에는 A가 명확히•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 담배, 화장실, 핸드폰 사용 정도로 처리한다”• “이 방식이 주휴수당이나 실제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더 이익이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이후 두 번째 감독관으로 교체되었고, 약 2개월간 별도 연락이 없어 직접 연락드렸습니다.통화 과정에서 감독관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실제 휴게시간 부여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으며,• 사장은 휴게시간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A가 저에게 지시한 내용은 사장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A는 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며, 단순히 사장을 일시적으로 도운 사람이라고 주장되었으나• A가 근무자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근로자 채용 및 해고를 지시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됨이에 따라 저는 이후 추가적으로 다음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A가 또 다른 직원에게 30분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퇴근하라고 지시한 녹음• 같은 날 A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말한 녹음• A가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해당 직원을 자르라”고 지시한 메시지이러한 녹음과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는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또한 감독관의 종결 통보서에는 “근무일지 제출이 10일치에 불과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초기 감독관이 모든 자료를 수령한 사실이 두 번째 감독관에게 제대로 인계되지 않았거나, 자료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됩니다.제가 취해야 할 행동이 있을까요?아니면 포기하는게 맞는걸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주휴수당미지급신고 지급 받기 어려울까요?1년이상 판매직으로 매장에서 대부분 혼자 근무하였고 휴게시간 없이 평균 하루13시간 주5일을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했습니다최저시급x13시간(하루근무시간)x근무일수=월급 으로 지급을 받았으며 단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은적이 없고 이 설명에 관한것 또한 근무 후에 알게됐습니다사장은 근무기간동안 대략 5번정도 얼굴을 볼 정도로 매장에 오지 않았고 업무 지시 연락 또한 한번도 한적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부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이나 매장에 와서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이였습니다.퇴사 후 3개월 정도 뒤에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3달 넘게 기다려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노동청에는 근로계약서,스스로 근무 동안 어플에 기록해놓은 근무 스케줄,월급 명세서,월급 통장 사본, 회사측에서 보내주는 스케줄표, 부장이라는 사람과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에 대한 대화 녹음(”우린 주휴수당을 따로 주지 않으며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지급한다.대신 휴게시간은 따로 매장 밖에서 쉬는 것이 아닌 근무자가 담배를 피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휴대폰을 하는걸로 휴게시간으로 한다. 주휴수당을 따로 받고 휴게시간을 쓰는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가 돈을 더 받는것이다.“ 라고 저에게 설명하는 대화)를 제출했습니다근로감독관의 말로는 사장이 아니라 부장이 저에게 휴게시간 없이 일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사장은 휴게시간을 부여했으며 제가 사용하지 않고 매장에서 일을 한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여기서 사장이 아닌 부장이 지시한 부분은 사장 본인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그리고 여기서 부장은 실질적인 근로자가 아니며 잠깐 사장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근로감독관은 여기서 사장과 부장의 권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또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휴게시간 관련 논쟁이 해석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상대의 이런 주장으로 제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일을 한것이고 주휴수당은 지급했다고 하고 근로감독관은 제가 높은 확률로 어려울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