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 못받아 진정서를 넣었는데 혐의없음 처분이 났습니다
저는 1년 이상 판매직으로 근무하며 매장에서 대부분 혼자 근무하였습니다.
휴게시간은 실제로 부여되지 않았으며, 주 5일 하루 13시간씩 근무한 뒤 퇴직금 지급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 × 13시간 × 해당 월 근무일수로 계산되어 지급되었으며, 주휴수당은 한 번도 별도로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퇴사 후 근무기간 내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약 3개월 뒤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첫 번째 근로감독관 배정 이후, 아래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 1년치 근로계약서
• 출퇴근 어플 기록 및 실제 혼자 근무한 스케줄표
• 회사측에서 제공한 월간 스케줄표
• 월급명세서 및 급여 이체 내역 통장 사본
• 매장 판매장부 (감독관 요청에 따라 200장 중 10장만 제출)
• 실질적으로 매장을 관리하고 지시하던 A와의 대화 녹음
녹음 내용에는 A가 명확히
•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 담배, 화장실, 핸드폰 사용 정도로 처리한다”
• “이 방식이 주휴수당이나 실제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더 이익이다”
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번째 감독관으로 교체되었고, 약 2개월간 별도 연락이 없어 직접 연락드렸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감독관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 실제 휴게시간 부여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으며,
• 사장은 휴게시간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실질적으로 A가 저에게 지시한 내용은 사장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 A는 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며, 단순히 사장을 일시적으로 도운 사람이라고 주장되었으나
• A가 근무자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근로자 채용 및 해고를 지시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됨
이에 따라 저는 이후 추가적으로 다음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 A가 또 다른 직원에게 30분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퇴근하라고 지시한 녹음
• 같은 날 A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말한 녹음
• A가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해당 직원을 자르라”고 지시한 메시지
이러한 녹음과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는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감독관의 종결 통보서에는 “근무일지 제출이 10일치에 불과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초기 감독관이 모든 자료를 수령한 사실이 두 번째 감독관에게 제대로 인계되지 않았거나, 자료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이 있을까요?
아니면 포기하는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에서 반영되지 않은 증빙자료가 있다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진정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