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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준엄한상어
제법준엄한상어
  • 근로계약고용·노동
    25.11.10
    Q. 11월 18일 퇴사 11월 19일 입사11월 18일까지 근무(연차 포함)11월 19일 새직장 근무이렇게 되면 11월 19일로 4대보험 가입이 되는건가요?전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이 안되면 새직잔에서는 4대보험 가입이 안되나요?그리고 18일 상실이고 19일 취득이면 보험 연속성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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