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까지 근무한 전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퇴사하였다면 11월 18일 자로 이직신고를 할 것이고 새로운 직장에서는 11월 19일자로 가입신고를 할 것이므로 보험이 중복됨이 없이 연속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 사직에 대해 수리(승인)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까지 이직신고를 하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는 4대보험이 중복하여 성립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도 4대보험에 관한 한 귀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