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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엄격한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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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6.01.05
Q.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전월세전환 동의
계약갱신 청구권 쓰면 임대인이 보증금/임차료 최대 5%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임차료 인상분을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해서 올린다고 하는데 그게 임차인 동의 없어도 가능한가요?만약 그거에 동의 못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을 못하나요? Ex) 기존계약 : 1000/100 , 변경계약(최대) : 1050/105 집주인 요청 : 23,83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