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행복한올빼미
- 임금·급여고용·노동Q. 대학 현장실습 인턴의 유연근무제 하 초과근무, 야간수당 발생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현장실습으로 한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현장실습생이라서 산재보험만 가입된 상태이고, 근로계약서를 갈음할 수 있는 제 3자협약서에는 근무시간이 10-19시로 나와 있지만 사실상 유연근무제를 채택중이라서 주 40시간을 채우는 근무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시차출퇴근제와 선택시간근무제의 혼합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근무시간 정산기간이 퇴사 시점까지이며, 초과근무 발생 시에 달별로 모두 합산하여 퇴사 전에 보상휴가로 사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별 근무시간을 모두 더해 나온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휴가로 지급합니다.문제는, 제가 5월달에 회사의 급한 업무 때문에 회사 요청으로 10:00부터 익일 07시까지 21시간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근무에 대해서 회사는 1.5일의 무급 휴가를 주었고, 무급이기 때문에 그때 쉬어도 사실상 다른 날에 제가 더 일해서 채워야 합니다.질문이러한 근무형태에서 회사 요청으로 철야 근무 후 다음날 아침 퇴근했는데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유연근로제 채택하였다고 해도수당 지급 없이 저렇게 무급 휴가로 지급하는것이 적법한가요?야간수당 청구 가능한가요?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선택시간 근로제 하 보상휴가제 적법여부 질문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 13명의 기업입니다.근무형태는 선택시간근로제로, 코어타임 11시~16시 적용중입니다.추가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휴가 정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한 달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초과 근로한 시간을 매 달 모두 합한다.초과근무가 아닌 소정근로시간 대비 적게 일하더라도 월 급여는 그대로 지급한다퇴사할 때 기준, 초과근로가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 휴가를 사용하여 일찍 퇴사한다(퇴사일은 같지만 휴가를 부여하여 유급 처리하는 방식, 시간 가산되지 않음)퇴사할 때 초과근로가 없고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했다면 마지막 월 급여에서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일할 지급한다.이러한 유형의 보상휴가제가 적법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특히 보상휴가 정산 기간을 1달등이 아닌 퇴사할 때까지 시간을 모두 합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그리고 퇴사시에 초과근무에 대해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보상휴가 시간을 1:1로 부여하는 방식이 적법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