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 현장실습 인턴의 유연근무제 하 초과근무, 야간수당 발생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현장실습으로 한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생이라서 산재보험만 가입된 상태이고, 근로계약서를 갈음할 수 있는 제 3자협약서에는 근무시간이 10-19시로 나와 있지만 사실상 유연근무제를 채택중이라서 주 40시간을 채우는 근무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와 선택시간근무제의 혼합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정산기간이 퇴사 시점까지이며, 초과근무 발생 시에 달별로 모두 합산하여 퇴사 전에 보상휴가로 사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별 근무시간을 모두 더해 나온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휴가로 지급합니다.
문제는, 제가 5월달에 회사의 급한 업무 때문에 회사 요청으로 10:00부터 익일 07시까지 21시간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근무에 대해서 회사는 1.5일의 무급 휴가를 주었고, 무급이기 때문에 그때 쉬어도 사실상 다른 날에 제가 더 일해서 채워야 합니다.
질문
이러한 근무형태에서 회사 요청으로 철야 근무 후 다음날 아침 퇴근했는데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유연근로제 채택하였다고 해도수당 지급 없이 저렇게 무급 휴가로 지급하는것이 적법한가요?
야간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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