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소문난부장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강제 30분 조기출근에 대한 노동법위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회사는 중소기업이고 근로시간은 스케줄제로 a.6시~3시, b.9시~18시, c. 13시 ~22시 d.22시~6시로 각 타임별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해당 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는 무조건 해당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야하는데 환복 후 출근이며 출근 즉시 업무에 들어갑니다.그렇다고 30분 조기 퇴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며 이 30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기업에선 30분 조기 출근을 권장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제가 속한 부서의 팀장만이 30분 조기 출근을 강요하며 제 부서는 전원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 출근을 하지 않을 시 전화가 오는 상황입니다.제가 문의를 드리고 싶은건 1.회사가 아닌 한 부서의 팀장만이 강요를 할 시에도 노동법 위반인지?2.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시 새벽 5시30분에서 6시까지의 근무시간은 야간근무인지?3.제가 준비해야할 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4.출퇴근기록에 대해 그냥 본인의 의사로 조기 출근한거다라고 주장할 시 그 주장이 받아들이기도 하는지에 대해문의드리고 싶습니다.간결하게 얘기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자녀명의로 대출 시 증여세 부과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정으로 자녀의 동의를 받고 자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시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대출명의자 : 자녀실 대출금 사용자 : 부모실 상환자 : 부모위와 같은 상황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도 부모가 함으로써 자녀가 사용하는 대출금은 없으나 대출 및 상환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통장이 부모와 은행 사이에 껴있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증여세가 납부될까요? 또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차용증 등)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