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명의로 대출 시 증여세 부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정으로 자녀의 동의를 받고 자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시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대출명의자 : 자녀
실 대출금 사용자 : 부모
실 상환자 : 부모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도 부모가 함으로써 자녀가 사용하는 대출금은 없으나 대출 및 상환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통장이 부모와 은행 사이에 껴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가 납부될까요?
또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차용증 등)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