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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불편한파파야
심기불편한파파야
  • 명예훼손·모욕법률
    25.07.04
    Q. 모욕죄 고소 성립요건 중 ‘공연성에 관하여’제 3 자가 1명 있는 단체 카톡방(피해자(본인), 가해자, 제 3자) 에서 모욕을 당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직접 제3자에게 ‘공연성’ 중 ’전파가능성‘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질문했고, 첨부한 사진이 제가 받은 답변입니다.‘단체방에서 욕설이 난무한 대화가 있었다.‘는 상황을 친구에게 얘기 한 적이 있었다는 것 만으로도 ’전파가능성‘이 성립되거나, 수사에 추가 자료로서 유의미한 자료가 될 지 궁금합니다.(구체적인 제 실명이나 가해자의 실명, 혹은 욕설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 모욕죄 고소 성립요건 중 ‘공연성에 관하여’의 0번 째 이미지
  • 명예훼손·모욕법률
    25.06.10
    Q. 3명 단톡방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조별활동 단체 카톡방에서 욕설을 들었습니다. 조원 A씨와, 가해자 B씨, 그리고 저까지 3인입니다. 단체방에서 욕설을 들은 이후, 그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흥분하여 말하였습니다. 제가 가해자와 1:1 카톡으로 넘어가 단체방에 직접 사과를 해달라 요구하였고, 사과를 하여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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