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불편한파파야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고소 성립요건 중 ‘공연성에 관하여’제 3 자가 1명 있는 단체 카톡방(피해자(본인), 가해자, 제 3자) 에서 모욕을 당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직접 제3자에게 ‘공연성’ 중 ’전파가능성‘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질문했고, 첨부한 사진이 제가 받은 답변입니다.‘단체방에서 욕설이 난무한 대화가 있었다.‘는 상황을 친구에게 얘기 한 적이 있었다는 것 만으로도 ’전파가능성‘이 성립되거나, 수사에 추가 자료로서 유의미한 자료가 될 지 궁금합니다.(구체적인 제 실명이나 가해자의 실명, 혹은 욕설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3명 단톡방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조별활동 단체 카톡방에서 욕설을 들었습니다. 조원 A씨와, 가해자 B씨, 그리고 저까지 3인입니다. 단체방에서 욕설을 들은 이후, 그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흥분하여 말하였습니다. 제가 가해자와 1:1 카톡으로 넘어가 단체방에 직접 사과를 해달라 요구하였고, 사과를 하여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