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단톡방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별활동 단체 카톡방에서 욕설을 들었습니다. 조원 A씨와, 가해자 B씨, 그리고 저까지 3인입니다. 단체방에서 욕설을 들은 이후, 그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흥분하여 말하였습니다. 제가 가해자와 1:1 카톡으로 넘어가 단체방에 직접 사과를 해달라 요구하였고, 사과를 하여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원 A씨가 해당 욕설을 봤기 때문에 그를 통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비록 3명이 있는 단톡방이기는 했지만 제3자에게 해당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