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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적인단풍나무
친화적인단풍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
    1일 전
    Q. 전세세입자명의랑 실거주자 다른경우 무슨문제가 발생하나요?아버지 명의로 전세한 A(전세권설정등기완료)예비신랑 명의로 전세한 B집(예비신랑이 전입신고만완료) 있습니다. A에서 저랑 동생이 살고있습니다.결혼하고 A집에 저랑 예비신랑이 살고 예비신랑이 전세한 B집에서 제 동생이 살려고하는데, 전입신고 안하면 크게 상관없나요?이러한 경우 어떤 법적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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