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명의랑 실거주자 다른경우 무슨문제가 발생하나요?

아버지 명의로 전세한 A(전세권설정등기완료)예비신랑 명의로 전세한 B집(예비신랑이 전입신고만완료) 있습니다. A에서 저랑 동생이 살고있습니다.

결혼하고 A집에 저랑 예비신랑이 살고 예비신랑이 전세한 B집에서 제 동생이 살려고하는데, 전입신고 안하면 크게 상관없나요?

이러한 경우 어떤 법적문제가 발생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명의자와 다르면 대항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전세권 설정 시 이와 무방합니다. 별개로 실거주자와 계약 당사자가 다른 부분이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단 전대차가 되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가족관계라는 특수성이 있어 전대차가 인정될지 여부는 다소 미지수이긴 하나 위험성은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확인을 받은 다음에 거주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무단 전대차가 되어버리면 임대차 계약상 계약 위반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