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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5.11.14
Q.
일주일 계약직 재계약거부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1년5개월일하고 자진퇴사후 한달텀을 두고 일주일 계약만료하고 재계약 거부를 할 경우 1년5개월+일주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일주일 일한 곳에서 이직확인서 등 퇴사확인 서류를 요청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