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에서 1주일 근로하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최종직장에서 최소한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근로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상용직이란 고용보험 취득일자 ~ 고용보험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7일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