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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정갈한과장
종종정갈한과장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3.11
    Q. 근로자 귀책사유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근로자 귀책사유로 권고 사직 예정인데구체적 사유에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일을 못해서 민원이 잦아 권고 사직 예정입니다)9개월정도 근무했고이 전직장에서도 실업급여를 받고 여기 입사했다고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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