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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정갈한과장
근로자 귀책사유로 권고 사직 예정인데
구체적 사유에
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
(일을 못해서 민원이 잦아 권고 사직 예정입니다)
9개월정도 근무했고
이 전직장에서도 실업급여를 받고 여기 입사했다고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즉,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최소 7개월 정도 근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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