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기묘한무궁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이것도 부당해고에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주전쯤 일을 하다가 직원간의 아주 사소한 다툼 (둘이서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음)이 있었습니다저랑 싸운 그 사람을 A라고 칭할게요A랑 제가 아주 사소하게 다투고나서 푸는 과정에서 사장님께서 이를 아시고 자초지종을 설명해달라 하셔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객관적으로 사실만 말했고 저는 맹새코 하나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이후에 사장님은 직원 저랑 A를 따로따로 불러 대화를 하셨고 사장님과 얘기하고 온 A씨는 저에게 왜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냐 라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했습니다저는 그 순간에 제가 한 말 중에 과장&없는말을 지어냄은 없는 것 같아서 사장님이 A님께 뭐라고 말했는지 알려달라고 했고 A님께 들은 말들은 사장님께 제가 한 적도 없는 말들이었습니다예를들어 평소에 분리수거를 나만 한다 A님은 무겁다는 핑계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다(사실) 라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다면 사장님은 A님께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손님응대도 안 하고 분리수거나 설거지나 이런 기본 적인 거 하나도 안 한다며? 라고 과장해서 말씀하신것입니다저는 사장님께 한 번도 저런식으로 말한 적 없고 A님이 분리수거를 안해준다 했지 분리수거도 안 했다고 한 적 없습니다근데 사장님께서 평소에 A님께 하고싶었던 말들을 제 입을 통해 하신 건지 아님 뭐 과장해서 말하는 게 습관이신지 이해를 잘못하셔서 잘못 전달하신 건지(이런 거라면 이해가 안되긴 함 한 적도 없는 말로 오해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 A님과 저는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졌으며 A님께 사장님이 오해하셔서 잘못 이해하시고 말씀한 것 같다 저는 그런 말을 정말 하지 않았다고 그날 당일에 해명도 바로 했지만 A님은 믿지 않았고 제가 거짓말하는 걸로, 앞에선 착한 척 뒤에선 없는 말 지어내는 사람으로 취급하셨습니다A님과 둘이 일해야하는 저는 너무 불편했고 이로인해 A님이 (아마도) 퇴사하겠다고 말한 것 같은데 A님은 매일 일하시고 저는 1주일에 3일 일하는 직원이라 가게 입장에선 A님이 나가는 게 더 타격이 크다 생각하셨는지 저보고 (사건발생 2주 후에) 더이상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실제로도 둘이 싸우고 한 명이 나가야한다면 니가 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 라는 말도 하셨고요이걸 퇴사권고시점 1주일 전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저를 중간에 불러서 말씀하셨고요저는 직원들끼리 얘기해서 잘 풀고 다시 일할 수 있었던 상황을 사장님이 개입해서 엄청 크게 벌려놓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한 다음에 결국 제가 퇴사당하는 이게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데 해당하나요? 너무 갑자기 해고당해서 당장에 일자리도 없고 너무 힘듭니다(일한지 1년이 안돼서 퇴직금?이런 건 없다고 알고있어요)
- 재산범죄법률Q. 분실물을 한참뒤에 경찰서에 갖다주게되면가게 분실물을 몇개월이 지나서 폐기하기 전에 경찰서에 갖다주었는데요 주인이 이걸 왜 이제야 갖다줬냐고 본인이 가지려다가 찔려서 자수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면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알바생이 가게 분실물을 경찰서에 갖다줘도 되나요?제가 카페에서 일하다가 어느날 손님이 분싷물을 찾아달라해서 분실물 상자를 봤는데 거기에 3개월 넘게 주인이 안 찾아간 지갑과 애플워치가 있어서 그걸 아무생각없이 사장님께 말을 안 드리고 경찰서에 가져다드렸어요지갑엔 운전면허증이 있었고 애플워치는 꺼져있었지만 이런 건 도난신고가 돼있는 경우가 많으니 경찰서에 갖다주면 주인을 찾아주겠다 싶어서 그런 거였거든요근데 이런 경우에 가게 사장님이 저를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사장님 물건은 아니고 분실물 상자에 3개월 간 있던 지갑이랑 애플워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