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생이 가게 분실물을 경찰서에 갖다줘도 되나요?
제가 카페에서 일하다가 어느날 손님이 분싷물을 찾아달라해서 분실물 상자를 봤는데 거기에 3개월 넘게 주인이 안 찾아간 지갑과 애플워치가 있어서 그걸 아무생각없이 사장님께 말을 안 드리고 경찰서에 가져다드렸어요
지갑엔 운전면허증이 있었고 애플워치는 꺼져있었지만 이런 건 도난신고가 돼있는 경우가 많으니 경찰서에 갖다주면 주인을 찾아주겠다 싶어서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가게 사장님이 저를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사장님 물건은 아니고 분실물 상자에 3개월 간 있던 지갑이랑 애플워치예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경찰서에 물건을 가져다 주신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전혀 아닙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게 사장님이 사실관계를 모른다면 절도죄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질문자님은 경찰서에 가져다준 점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실물이라는 점에서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
그 가게 사업주에게 어떠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도에 해당하긴 어려울 것이나 본인이 임의로 그러한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로서 충분히 지적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사업주에게 고지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