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유순한산양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전환 정직원 퇴직금 노동청 신고?안녕하세요 자꾸 같은 내용으로 글을 올리는데 ㅠㅠ 지금 백화점 향수코너에서 알바로 23년 8월 15일 입사하여 주 40시간씩 일하고 / 23년 10월 1일에 정직원으로 채용되고, 24년 8월 31일에 퇴직 예정입니다.다른 전문가분들께서 이런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셨지만, 저희 매니저님은 알바 기간은 빼고 산정되어서 퇴직금이 안 나온다고 하니 걱정되어 다시 올립니다+)알바 2달동안 계약서를 한달에 한번씩 새로 쓰고, 정직원 되면서도 따로 썼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요?퇴직금이나 월급은 매니저님이 아니라 본사에서 주는 것인데, 매니저님이 모르셔서 그러신걸까요 아니면 제가 따로 회사에 전화를 해야할까요?만약에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도 알바기간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회사가 서울에 있으니 그쪽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나 남은 사람들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퇴직금 미지급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혹시 회사에서 받아야하는게 있을까요?이후ㅜ 실업급여를 위해 이직확인서 등이 필요하다던데 이거도 회사에 연락을 해서 개인적으로 받아야하는건가요?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전환 정직원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안녕하세요, 23년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알바로 일을 하다가, 23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직원으로 전환 후 일하고 있습니다.이제 다른 취직을 위해 공부를 하려고 퇴직하려는데, 저는 24년 8월 15일까지 일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료직원이 알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항목에 알바는 근무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1개월씩 계약서를 새로 썼기에 인정이 안된다 등등으로 이야기 해주더라구요. 1.계약서를 몇개월 단위가 아니라 한달 단위로 새로 쓰면 인정이 안되는건가요?2.저는 계약서에 알바로 근무한 시간은 퇴직금 산정때 인정이 안된다는 말을 본적이 없는데, 혹시 써있으면 법으로도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쉰적은 없고 주 5일 40시간씩 했습니다.3.만약 24년 8월 15일에 퇴직을 한다 했을때, 한달정도? 편의점 알바 등 단기 계약으로 일을 하면 실업급여가 나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단기 계약은 몇개월 몇시간을 해야하는걸까요?도와주시면 감사할것같습니다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알바때 퇴직금.알바 2개월 후 정직원 전환을 했는데 예전에 알바한곳에서는 근무를 2년하고 퇴직금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곳은 2개월정도 알바를 하고 작년 10월 1일에 입사하는것으로 했는데, 알바 2개월은 퇴직금 계산할때 근무 일수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알바때 계약서를 한달씩 새로 썼는데 그 이유일까요? 이거는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정정이 되지않을까요...그리고 제가 10월 1일 입사이니까 퇴직금 받으려면 9월 30일이 아닌 10월 1일에 퇴사를 해야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