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알바때 퇴직금.
알바 2개월 후 정직원 전환을 했는데 예전에 알바한곳에서는 근무를 2년하고 퇴직금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곳은 2개월정도 알바를 하고 작년 10월 1일에 입사하는것으로 했는데, 알바 2개월은 퇴직금 계산할때 근무 일수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알바때 계약서를 한달씩 새로 썼는데 그 이유일까요? 이거는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정정이 되지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10월 1일 입사이니까 퇴직금 받으려면 9월 30일이 아닌 10월 1일에 퇴사를 해야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