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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대한 신고로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 30개 가량을 신고했습니다.저는 그 영상 컨텐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하여 신고를 했고 저작권 신고가 아닌 잘못된 정보, 혼란을 야기하는 컨텐츠를 문제 삼아 신고했습니다.그런데 이게 영업방해죄로 성립할 수 있나요?제가 알기론 허위 저작권 신고를 통해 처벌 받은 사건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신고한 종류로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또한 저는 지인 2~3명 정도에게 이 채널의 영상들을 신고하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이게 조직적으로 그 채널을 폭파 시킨다고 주장할 정도의 조직력을 갖는 건가요? 물론 채널 폭파까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이러한 이유들로 형사 또는 민사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아이돌전속계약해지에 대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아이돌전속계약해지 1심에서 약 7개월이 걸려 아이돌이 패소하고 이에 항소해서 2심으로 넘어갈 시 2심은 대략 몇 개월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유튜브 채널 신고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러한 상황일 때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혹시 유튜브 신고로 고소룰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제가 어떤 채널의 썸네일과 콘텐츠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콘텐츠라 이미지 또는 제목 문제 - 혼동을 야기하는 콘텐츠 또는 잘못된 정보로 대략 그 채널의 영상들을 30건 정도 신고를 했습니다.좀 종교 또는 이상한 콘텐츠라 제 생각에는 너무 말이 안 되어서 신고를 때려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을 아는 지인들한테도 이런 채널은 망해한다는 식으로 영상들을 신고하자고 했습니다.시기는 한 1년 전 쯤이었고요 아직 채널의 아무런 영향이 가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근데 혹시나 이 신고들이 누적되어서 그 채널이 이제와서 폭파가 된다면 저는 영업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건가요??제가 알기론 업무방해죄가 위계와 위력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입장에선 정말 그 채널의 콘텐츠가 너무 말이 안 되고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만약 되면 어떠한 이유로 성립이 되는지안 되면 어떠한 이유로 성립이 안 되는지 너무 알고 싶습니다.
- 민사법률Q. 영업방해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번에 질문했지만, 내용이 살짝 달라뎠습니다.이러한 상황일 때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혹시 유튜브 신고로 고소룰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제가 어떤 채널의 썸네일과 콘텐츠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콘텐츠라 이미지 또는 제목 문제 - 혼동을 야기하는 콘텐츠 또는 잘못된 정보로 대략 그 채널의 영상들을 30건 정도 신고를 했습니다.좀 종교 또는 이상한 콘텐츠라 제 생각에는 너무 말이 안 되어서 신고를 때려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을 아는 지인들한테도 이런 채널은 망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영상들을 신고하자고 했습니다.시기는 한 1년 전 쯤이었고요 아직 채널의 아무런 영향이 가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근데 혹시나 이 신고들이 누적되어서 그 채널이 이제와서 폭파가 된다면 저는 영업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건가요??제가 알기론 업무방해죄가 위계와 위력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입장에선 정말 그 채널의 콘텐츠가 너무 말이 안 되고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형사로든 민사로든 다 처벌 받는 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러한 상황일 때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혹시 유튜브 신고로 고소룰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제가 어떤 채널의 썸네일과 콘텐츠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콘텐츠라 이미지 또는 제목 문제 - 혼동을 야기하는 콘텐츠 또는 잘못된 정보로 대략 그 채널의 영상들을 30건 정도 신고를 했습니다.좀 종교 또는 이상한 콘텐츠라 제 생각에는 너무 말이 안 되어서 신고를 때려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을 아는 지인들한테도 이 채널의 영상들을 신고하자고 했습니다.시기는 한 1년 전 쯤이었고요 아직 채널의 아무런 영향이 가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근데 혹시나 이 신고들이 누적되어서 그 채널이 이제와서 폭파가 된다면 저는 영업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건가요??제가 알기론 업무방해죄가 위계와 위력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입장에선 정말 그 채널의 콘텐츠가 너무 말이 안 되고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형사로든 민사로든 다 처벌 받는 건가요??
- 피부과의료상담Q. 머리 뒤에 원형으로 머리가 다 빠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지금 매우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보시는 사진처럼 뒤에 저런 모양으로 머리가 빠져 있는 상태인데 탈모가 맞나요??맞다면 진행상황은 어느정도이며 두 번 다시는 완치가 안 되는 걸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성형외과의료상담Q. 의사 선생님들 머리 좀 봐주세요(원형탈모)현재 뒤통수 쪽이 이런 상태인데 이거 원형탈모인가요??맞다면 진행상황은 어느정도인 건가요??이대로라면 절대 완치 못하는 건가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민사법률Q. 사이트에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내용이 뜨는데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제가 관심 있는 재판의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어느정도 내용이 뜨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은00월 00일에 서면 제출,00월 00일에 usb 제출,00월 00일에 서면 제출,00월 00일에 변론기일이런 식으로 내용이 뜨더라고요.그러면 변론 기일에 재판 현장에서 저런 서면 내용이나 usb의 내용을 토대로 양측에서 변론을 펼치는 건가요??그러면 그 재판을 방청하러 간 일반인들도 위 서면 내용이나 usb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건가요??방청하러 간 사람이 소송 당사자들이 내는 증거물들의 내용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소송 내용을 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개인이 알 수 있나요?위 제목과 같이 소송 내용을 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개인이 알 수 있나요?재판이나 소송 같은 거 보면 사건번호로 서면제출이라든지 USB제출이라든지 이런 게 써있던데,이런 내용들을 알려면 변론기일날에 직접 재판하는 법원에 방문해서 그 서면이나 USB 내용을 알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