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물러서지않는알파카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이직사유안녕하세요.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퇴직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했으며, 회사 측에서는 처음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자진퇴사로 처리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서면 자료를 제공해줄 테니 노동청에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저는 그에 동의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를 확인해보니, 08번 근로자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 해지된 경우) 로 되어 있었습니다.다음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가 08번으로 되어 있어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자료와 사직서 사본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2. 만약 회사에 요청해 이직 사유를 자진퇴사로 수정하게 된다면, 노동청에 별도 신고 없이 회사가 제공한 괴롭힘 인정 자료만 고용센터에 제출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진퇴사했는데 이직코드가 맞나요?안녕하세요.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괴롭힘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준다고 하여 노동청엔 신고 안했습니다. 퇴사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했는데, 오늘 이직코드를 보니 08번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디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 된 경우)로 되어있습니다.궁금한점 1.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으나, 싫다고 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직코드가 저게 맞나요?2. 나중에 저에게 불리해질만한 코드는 아닌가요? (부정수급 등)3. 08번 코드가 아니라면 몇번으로 해야하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만취한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1년 넘게 직장 내 괴롭힘(언어폭력, 위협, 신체접촉 등)을 겪었습니다.특히 최근엔 상사가 퇴근 후 술을 마시고 회사에 들어와 주먹을 쥐고 위협하는 일이 있었고,이 장면은 CCTV로 명확히 남아있으며, 증인과 진술서도 확보된 상태입니다.회사는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했고,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자진퇴사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회사는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으니 권고사직으로 해주겠다.하지만 그걸 거부하면 복잡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이런 경우,1.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2.권고사직을 꼭 받아야 하는지3.퇴사 전에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해두는 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는데 어떤 불이익인지,그로 인해 회사가 저한테 소송을 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권고사직 요청안녕하세요.지속적인 상사의 음주 후 신체접촉, 때리는 시늉, 폭언 등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상사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퇴직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시해달라고 했습니다. 상사도 괴롭힘 내용 인정하고 사과했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했습니다.CCTV 영상, 괴롭힘 내용 인정하는 녹음파일 보유하고 있으며, 목격자 진술까지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궁금한 점은1.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되나요?2. 권고사직처리를 해준다고 하면 퇴사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으면 되나요?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3. 퇴사 후 신고할 예정인데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