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권고사직 요청
안녕하세요.
지속적인 상사의 음주 후 신체접촉, 때리는 시늉, 폭언 등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상사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퇴직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시해달라고 했습니다. 상사도 괴롭힘 내용 인정하고 사과했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했습니다.
CCTV 영상, 괴롭힘 내용 인정하는 녹음파일 보유하고 있으며, 목격자 진술까지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되나요?
2. 권고사직처리를 해준다고 하면 퇴사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으면 되나요?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3. 퇴사 후 신고할 예정인데 문제는 없을까요?